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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현금서비스 300만원 넘으면 경고등, 금융전과자 추락 막는 7계명 !

소현 쨩^^^ 2008. 11. 14. 08:24

현금서비스 300만원 넘으면 ‘경고등’, 금융 전과자 추락 막는 7계명

현금서비스 300만원 넘으면 ‘경고등’
금융 전과자 추락 막는 7계명
신용카드 갑자기 많이 만들어도 대출 제약 … 단 하루의 연체도 조심해야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부국장· chosm@fss.or.kr  
현대사회에서 신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몸이 건강할 때는 그 중요성을 모르듯 신용이 좋을 때는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모르고 적은 금액이라고 무심코 연체하곤 한다. 특히 요즘처럼 돈 가뭄이 심할 때는 아차 하는 순간 신용불량자가 되기 쉽다. 신용불량자가 안 되는 법을 알아봤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취업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상담을 기다리는 신용불량자들.

금융 거래를 할 때 금융회사와 채무이행 약속을 일정기간 지키지 못하면 금융회사들은 그 사실을 모든 금융회사와 공유하게 된다. 이처럼 금융회사와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사람들을 ‘신용불량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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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제도는 금융기관에는 부실대출을 예방하고 금융 이용자에게는 무분별한 차입 및 신용카드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일률적으로 금융 거래가 제한되고, 취업 시 불이익을 받는다.

또 이 정보가 금융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등 그 부작용으로 인해 2005년 4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는 폐지됐다. 이렇게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됐으니 이제 금융회사와 채무이행 약속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 명칭만 변경되고 기준이 다소 완화됐을 뿐이다. 연체정보 등 ‘신용불량정보’는 ‘신용거래정보’와 통합돼 관리되고, 금융사기 등 금융질서 문란자에 대한 정보는 ‘금융질서문란정보’로 별도 관리된다. 다만 종전에는 연체금 상환 후 그 기록을 최장 2년간 관리했으나 현재는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관리하되 상환일로부터 최장 1년까지만 관리하게 된다.

연체정보 공유 금액기준도 다소 완화돼 종전에는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거나 30만원 이하라도 3건 이상 연체한 경우 금융기관에서 공유했다. 그러나 현재는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50만원 이하라도 2건 이상 연체한 경우에 대한 금융채무불이행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신용카드 대금을 5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도 금융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

첫째, 신용거래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된다. 신용카드 발급, 대출거래, 보증거래, 당좌 개설 등이 안 된다. 제2금융권의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위한 특수대출이 있긴 하지만 신용이 우량한 보증인을 요구하거나 담보물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기 어렵다. 금리도 사채 수준에 가깝다.

둘째, 일반 업체의 신용거래 또한 완전히 불가능해지는데 백화점·가전제품·자동차·의류회사 등과 할부거래 및 관련 신용거래가 안 된다. 이동통신, 인터넷 가입도 불가능하게 된다.

셋째, 부분적이기는 하나 취업할 때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의 신용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으며 신용이 불량할 경우 결격 사유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처럼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진 않지만 금융회사, 회계 관련 회사, 일반 업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 총무부 직원을 채용할 때는 지원자의 신용정보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신용관리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군부대에서조차 신용정보를 조회해서 채무의 과다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 채무 과다로 인한 부대원들의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의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신용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신용관리 이렇게 하라
□ 돈 빌리기 전에 상환 능력 체크
□ 신용조회 기록은 최소화하라
□ 단기간 카드 많이 발급받으면 ‘요주의’
□ 신용조회 기록 삭제 요청은 신중하게
□ 단 100원도 연체하지 말 것
□ 비금융권 채무 연체도 금물
□ 보증 채무는 변제능력 범위 안에서
먼저 돈을 빌리기 전에 갚을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한다. 급한데 우선 쓰고 보자는 식으로 돈을 빌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은행 등 제도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줄 때 상환 가능성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인데, 통상 금융기관 대출한도는 연간소득에서 기존부채(보증채무 포함)를 뺀 범위 내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 제도금융권 대출한도를 남겨 놓는 것도 생활의 지혜일 것이다.

제도권 금융 대출한도 남겨 놔야

둘째, 신용조회 기록을 최소화해야 한다. 대출중개업체, 채권추심업체의 조회기록이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고금리 대출을 많이 하는 대부업체 등의 조회 기록일수록 대출을 받는 데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신용조회 기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후원하는 ‘한국이지론’ 등을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비춰 가장 유리한 대출 상품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셋째, 신용카드 관련 체크 포인트가 많다. 일단 카드 보유는 최소화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많이 보유한 것 자체만으로도 신용등급을 낮춰 제도금융권 이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신용카드 한두 장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가 많을 경우 금융회사 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금서비스 3건 이상 또는 300만원 이상, 소득 대비 70% 이상 등의 경우엔 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단기간 내 신용카드를 많이 만들면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가령 6개월 내에 3개 이상 카드를 만든다면 대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불법할인(깡) 등 금융질서 문란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장 7년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넷째, 신용조회 기록 일괄삭제 요청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부당하게 타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경우 신용정보업체에 요청해 정정하는 것은 자신의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신용정보업체에 신용조회 기록 일괄삭제 요청을 해 삭제했을 경우 기록이 남는다. 이렇게 되면 제도금융권 대출을 받는데 제한(예를 들어 최근 3년 이내 신용정보 일괄 삭제기록이 있는 경우는 대출 제한)을 받는다.

다섯째, 단 하루의 소액 연체정보도 금융거래를 제약 받게 되는 요인이 된다. 심한 경우 최근 1년 이내 단 1건의 연체정보가 있는 경우라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여섯째, 비금융권 채무 연체도 금물이다. 비금융권 채무 관련 정보도 신용정보업체에 집중되므로, 연체정보가 있을 경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제약 받는다.

일곱째, 보증 채무도 자신의 자금 조달력을 약화시킨다. 자신이 변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증을 서고, 능력 밖의 보증은 과감히 거절해야 하며 보증을 설 때는 자신의 자금 조달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 택시문화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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